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식배당을 안한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주식시장이 시작되는 4일 기준가격이 올해 페장일인 오는 28일 종가가 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개정된 배당락 기준가격제도에 따라 배당락으로 인한 이론가격을 따로 산출하지 않고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올해 주식배당을 하지 않았고 28일 종가가 5,000원이면 내년초 기준가격은 5,0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주식배당을 예고한 경우에는 배당부종가(28일종가)에 이론기준가격을 산정해 기준가를 산정하게 된다.
즉 12월 결산법인인 한 회사의 배당부종가가 1만9,800원이고 10%의 주식배당을 했다면 기준가격은 1만8,000원으로 결정된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