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기혐의 피소, 4개 은행 수사 착수

검찰이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씨티은행ㆍ외환은행ㆍSC제일은행ㆍ신한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키코 피해 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공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키코 상품의 설계구조가 계약서상의 설명과 동일한지, 은행이 계약하기 전 해당 기업들에 수수료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한 부분 등에 있어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은행이 키코 상품 설계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를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나 높게 설계해놓고 양측의 기대이익이 동일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하는 등 113개 중소기업에서 8,233억원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25일 사기혐의로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달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계약 첫 본안 소송에서 "키코 상품이 기업에 현격히 불리한 상품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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