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어 경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상실상태 이전 소득의 60%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음달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대한생명은 선진형 소득보상보험(DI보험:Disability Income) ‘대한 샐러리 케어보험’을 개발, 오는 12월 초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순히 사망이나 신체상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소득상실상태가 됐을 때 직전연도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장한다. 따라서 단순 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회사를 퇴직했을 때 월평균 소득의 60%를 180일의 실직 확인기간을 거쳐 1~3년간 매달 지급한다. 월평균 소득에 노동과 무관한 배당·이자·임대료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재취업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사고 전 월300만원의 소득을 받았던 30세 남성이 실직 후 1년간 매월 180만원씩 보험금을 받는 조건일 경우, 연 납입 보험료는 1만7,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월 지급 보험금 한도는 180만~300만원이다 지난 8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DI보험은 영국ㆍ독일 등 선진국에서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대한Salary Care보험’에 대해 차별적 위험요율과 보장방식 개발에 따른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 4일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