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 지분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어서면서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다시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주회사는 지주비율(자회사 지분가치)이 50%에 육박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3ㆍ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이 3조999억원인 삼성에버랜드는 지분법 평가 대상 주식가치 총액이 1조5,531억원으로 지주비율 50.1%를 기록했다. 또 대한생명을 자회사로 둔 ㈜한화 역시 지난해 말 48.3%였던 지주비율이 올 3ㆍ4분기에는 49.2%로 높아져 5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나머지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지분도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말 10.84%였던 지주비율은 11.51%로 상승했고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도 같은 기간 22.4%에서 25.7%로 올랐다. 또 CJ(34.53%à35.58%), 금호석유화학(37.50%à39.68%), 오리온(42.3%à43.0%) 등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주비율이 50%를 넘어선 경우다. 3ㆍ4분기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지주비율은 50.1%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정조건인 ‘자산총계 중 자회사 지분가치(지주비율) 50%’를 넘어서 자격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지정될 경우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돼왔던 것.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에버랜드가 19.34%의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삼성생명의 상반기(4∼9월) 순이익은 9,0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1%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에도 지주비율이 54.8%에 달해 지주회사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차익 배분 회계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가치가 감소돼 지난 8월 ‘지정위기’를 벗어났었다.
증권 전문가는 “지주회사 규제 대상 판정은 연말 사업보고서가 기준이 되므로 에버랜드가 당장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삼성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비상장사인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