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상 유ㆍ가스전에 투자하는 유전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에 나선다. 이 펀드는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하향조정된 가운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첫 번째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3일부터 사흘간‘한국투자 패러렐 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펀드의 청약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4,000억원 규모로 모집되는 이 펀드는 미국 텍사스주 육상 유·가스전을 보유한 미국 패러렐사의 지분 39%에 투자하는 구조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펀드의 예상만기는 10년이고, 운용기간 동안 매분기 생산량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분배할 계획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보수는 연 0.45%이며 연 11%의 수익(내부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는 절세펀드다. 액면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 금액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기준 3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1.8%)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1억원을 상품에 투자해 11%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가정할 경우 세후 수익은 64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유전펀드에 투자해 똑같은 수익률을 거두면 5.5%의 분리과세로 세후 수익이 1,040만원이 된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 약 40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