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은행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를 산정하면 이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은행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권고라고 볼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금융 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 제3의 기관은 공정성ㆍ투명성ㆍ독립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영업내용 노출을 우려해 평균 조달금리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맡을 기관으로는 은행연합회 등이 거론된다. 금융연구원은 은행 평균 조달금리 산정방법으로 ▦매주 신규 시장성 예금만을 대상으로 가중평균 금리를 내는 방식 ▦매월 은행의 모든 조달비용(정기예금ㆍ은행채ㆍ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리)을 포함하는 방식 등 두 가지를 내놓았다. 이 중 전자는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즉각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후자는 시장금리를 완만하게 반영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평균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삼을 경우 금리 급등세가 단기간에 대출자들의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급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리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대출금리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 등이 소비자보호대책으로 소개됐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에 얹히는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기간을 조정하는 옵션을 추가해 신규 대출고객의 과다한 가산금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중평균 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금리 반영에 한달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후순위채 등이 빠져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따른 주택시장 거품붕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고객군별로 현재보다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