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스턴테크놀러지[051530], 모나미[005360], 포이보스[038810], 제일창업투자[026540], 영실업[015050], 네스테크[037540] 등 6개사에 대한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스턴테크놀러지는 2004년 반기 보고서를 규정보다 35일 늦은 2004년 9월18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 1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모나미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에게 1999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32회에걸쳐 7억6천800만원을 대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1억1천420만원의과징금을 물게 됐다.
포이보스는 계열사에 백지어음과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늦게 신고하고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을 허위 기재한 것이 적발돼 1억56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나머지는 3개사는 최대주주 등에게 담보나 금전 대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사실이 드러나 이중 제일창업투자에 3천만원, 영실업과 네스테크에 각각 1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