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을 민간업체와 진행하며 관계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실준공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40여일간 진행한 공직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 사무관 A씨는 지난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담당하면서 산하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기준미달의 기상관측센서가 설치되도록 했다. 이 기기가 설치되려면 정보화진흥원의 검정을 거쳐 준공을 해야 하지만 A씨는 기준미달의 장비를 특정 업체에 먼저 설치하도록 한 후 현지 출장점검을 정보화진흥원 측에 요청했다. 정보화진흥원 측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를 거부하자 "일을 뭐 그따위로 하느냐"고 발언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기상청은 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통합센서의 공사대금으로 10억4,000만원을 이 업체에 지급했으며 올림픽 경기 운영과 선수 보호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고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상관에 대해서도 기상청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기상청의 또 다른 사무관 B씨는 이 업체 임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항공기상관측장비'의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업체의 항공기상관측장비는 앞서 두 차례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었다. 이같이 성능미달 장비가 납품됨에 따라 기상청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포공항 관제타워 등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업무지체비용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또 같은 업체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기상관측 관련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면서 미등록 업체에 2·3차 하도급을 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상청 소속 항공기상청은 인천국제공항 기상레이더를 오는 2016년까지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하고서도 남은 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품교체비용을 중복해서 사용, 1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각종 계약, 인사 등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