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논란이 일었던‘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의 기존 가입자는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포함한 모든 기술결합 서비스를 도입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 전화국에서 수신해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T스카이라이프의 DCS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시켰다. 당초 기존 가입자도 해지를 권고했었지만 이번 수용방침을 확정하면서 DCS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모집 중단전 DCS가입자는 대략 2만3,000명정도다.
방통위는 앞으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방송사업자간 기술결합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법률개정 전까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해 법률 개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KT스카이라이프는 법률 개정전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한 오버레이, 국내통신망으로 전송하는 MDU방식등 DCS대체 서비스 도입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들 대체 서비스 허용여부는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