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연내 확대하키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대출 연체 채권 중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는데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에게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조치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