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절반이 '건축물 하자'

누수·균열등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은 누수ㆍ결로 등 건축물과 설비의 품질 결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사양 품목ㆍ내장재 품질 등이 계약 당시의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것과 달라 손해를 입었다는 불만도 2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아파트 피해 유형으로 ▦누수, 결로, 균열 등 ‘건축물 하자’가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견본과 실제 시공과의 차이가 25.7%, ▦욕실ㆍ배관 설비 등 ‘건축설비 하자’가 13.0%, ▦바닥재, 벽지 등 마감재 하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태현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장은 “특히 누수, 결로 등의 건축물 하자는 원인 규명은 물론 완벽한 보수가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소비자분쟁거리로 대두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건축업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와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하자 판정을 자문해 주는 ‘하자판정자문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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