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의 절반은 누수ㆍ결로 등 건축물과 설비의 품질 결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택사양 품목ㆍ내장재 품질 등이 계약 당시의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것과 달라 손해를 입었다는 불만도 2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아파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33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아파트 피해 유형으로 ▦누수, 결로, 균열 등 ‘건축물 하자’가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 견본과 실제 시공과의 차이가 25.7%, ▦욕실ㆍ배관 설비 등 ‘건축설비 하자’가 13.0%, ▦바닥재, 벽지 등 마감재 하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