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을 양도 또는 상속·증여할 때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1일 고시된 가격으로 동결됐다.전국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분양단가가 높은 신규아파트의 편입으로 지난해보다 0.2% 상승했다.
국세청은 28일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지난해 고시대상에 포함됐던 348만여 가구의 아파트(5층이상)와 3만가구의 연립주택(4층이하)에 대한 기준시가를 동결,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주택은행 자료)가 지난해 5월 101.8포인트에서 올 5월 104.1포인트로 크게 변동이 없는 데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신규분양 아파트와 일부지역이 고시대상에 신규편입(아파트 32만9,654가구)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227만6,000원에서 228만1,000원으로 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형평수 위주의 신규분양이 많았던 충북지역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지난해 127만6,000원에서 올해 133만5,000원으로 4.6% 상승,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강동구가 332만2,000원에서 365만7,000원으로 10.0%나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평당 기준시가는 저평형 아파트가 많은 변두리지역이 고시대상에 신규 편입되면서 지난해보다 8.5%가 하락했고 서울내에서는 광진구가 4.3% 내렸다.
국세청은 고시대상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게재하는 한편 7월중순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부동산가격의 급락을 반영, 지난 83년 기준시가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11.3% 인하했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