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법인세 1,700억원 부과할 수 없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국내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론스타에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세 중 소득세 부분을 취소함에 따라 국세청이 법인세만 다시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가로막힌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론스타 펀드와 자회사들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7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판단의 핵심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려면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라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뤄져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매겨진 법인세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등을 인수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4,6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론스타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며 소득세 부분을 취소했고, 국세청이 1,700억여원의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지만 이번에도 론스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날 역삼세무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은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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