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의료기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들에 자사가 정한 소비자 판매가를 유지하도록 요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라젬의료기에 법위반행위금지명령과 가격유지와 관련된 대리점 약정서조항 삭제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의료기는 2000년 4월부터 대리점들과 거래약정 체결시 자사제품인 개인용 온열기의 소비자권장가(188만원)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 가격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들로부터 2000만원의 지급보증 증권이나 공증약속어음을 받아 계약해지 후에도 1년간 세라젬이 보관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대리점들의 할인방지를 위해 별도의 '가격정찰제 시행협정'을 체결, 대리점들로부터 500만원씩 공탁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 유지행위를 지속해왔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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