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30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근거해 12월부터 복지부가 정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지난 2006년도 사업ㆍ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피부양자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2006년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중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등이다.
박성만 건보공단 자격징수실 차장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8만6,000여가구, 26만여명의 피부양자에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들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