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31일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차량에 대해 현금지불때에도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지금까지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할 경우에만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받았던 경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공은 지난 96년6월부터 배기량 800㏄이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줬으나 그동안 통행료 징수시스템 미비로 고속도로 카드 사용자들만 이 혜택을 받아왔다.
도공측은 『그동안 톨게이트에서 경차와 일반승용차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현금 지불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 아토스, 대우 티코·마티즈·다마스·라보, 기아 비스토·타우너·티코 등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