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벌금형

봉급으로 직원에 포상금…경로당에 쌀 무상제공…

인천지법 형사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봉급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내 경로당에 쌀을 무상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구청 직원, 경로당, 주민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교부한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해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중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봉급으로 모은 돈 3,000여만원을 구청 각 부서와 직원 등에게 포상ㆍ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내 경로당에 80여만원 상당의 쌀을 무상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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