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5:16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앞으로 합병 또는 계약이전으로금융기관의 업무용고정자산이 60%를 초과할 경우 2년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합병 또는 계약인수로 업무용고정자산이 급격히 불어나는 금융기관의 규정위반 부담을 덜기위한 것이다.
현행 은행감독규정은 금융기관의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국내영업소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증권감독원에 내야하는 주식발행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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