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의 문턱이 높아졌다. 교보와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가능 횟수를 줄인 것이다. 약관대출 금리가 다소 낮아져 웃음을 지었던 고객들로서는 보험사들의 이번 조치에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말부터 변액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였다. 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를 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지난 9월부터 월 3회까지 가능했던 변액보험 약관대출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1회로 축소했다.
삼성생명 측은 "불필요하게 대출을 많이 받는 고객들이 있어 대출 횟수를 줄이게 됐다"며 "변액보험 가입자 보호 및 펀드 운용의 견실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인 만큼 고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약관대출 가능횟수를 줄이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8월 미래에셋생명ㆍING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이용횟수와 한도를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고객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정위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험사들은 일부 고객들이 대출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증시에 투자, 이익을 낸 뒤 상환하는 일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무위험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업계 1ㆍ2위인 업체인 삼성과 교보생명이 변액보험 약관대출 가능횟수를 줄이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등은 타 보험사들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가능횟수 축소에도 "줄일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1ㆍ2위인 삼성과 교보생명 등도 변액보험 약관대출 가능횟수를 줄이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해석도 있어 별다른 부담 없이 취하는 조치겠지만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