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주택수 기준 폐지

당정 합의 … 소득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

정부와 여당이 주택 임대소득 과세에서 보유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주택 보유자도 전·월세로 거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주택 보유 임대인처럼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 대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키로 합의했다. 대신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이던 임대소득 선진화 세법 개정안 제출을 포기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입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려면 그 전에 법제처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해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따라서 보다 빨리 입법이 가능한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마련하도록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이 마련할 법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2,000만원이라는 게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즉 집을 2채 가졌던, 3채 이상 가졌든 관계없이 임대소득(전세소득은 간주임대료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해 14%의 단일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 초과 시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소득 과세 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게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던 방침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당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던 기재부안(2·26 대책, 3·5 보완대책)이나 3주택 보유 전세임대인에 대해선 기존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자던 새누리당 내 여론이 한발씩 양보된 절충안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이르면 오는 13일 공식 당정협의를 열고 입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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