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1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사퇴와 관련, ‘청와대-대법원 사전조율’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통상적 법률 자문 차원”이라며 반박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이 전효숙 사퇴의견을 냈다면 대법원의 독립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은 반드시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전효숙 헌재소장 겸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법사위를 거치도록 돼 있는 절차를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특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명 절차의 허점을 최초로 제기했던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전 후보자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일 청와대 협의에 응해 그 대가로 대법원장 지명 몫을 하나 늘렸다면 국회가 대법원장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책임을 거론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도 최고의 헌법해석 기관으로 (청와대가)여기에 법률적 해석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헌법기관에 법률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전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고 재판관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소장에 임명되면 (대통령이)대법원장의 지명권을 침해하는 등 ‘3-3-3 분립’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인사 청문회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