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와 `중앙부처 재정사고관리제도`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일반기업의 법정관리나 청산절차와 비슷한 이들 제도는 지자체나 중앙부처가 잘못된 정책으로 재정이 파탄나거나 예산을 낭비할 경우 예산수립ㆍ집행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자체 파산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앙ㆍ지방정부 운영에도 경영과 경쟁원리가 적용돼 부처간ㆍ지자체간 우열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고위당국자는 2일 “분야별 예산 사전할당제(Top-down)의 시행 등 정부 각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올해안에 추진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올해안에 마련할 예정인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재정ㆍ세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올 상반기중 가칭 `참여정부 재정개혁의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자체 파산제 등의 운영방안도 기본계획과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파산과 중앙부처 재정사고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은 지방채권의 상환능력을 상실하거나 잘못된 정책판단 및 정책실패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는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채권 발행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대신 지방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급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방채 발행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파산으로 간주되는 지자체 등에는 지방의 채무를 중앙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신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재정전문팀을 투입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 지출권한도 일시적으로 전문팀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