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빛銀사건 수사종결 8일 결과발표"불법대출 외압흔적 없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7일 이번 사건을 신창섭(48·구속)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이 박혜룡(47·구속) 아크월드 대표와 공모, 주도한 신종수법의 대출사기극으로 결론짓고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전날밤 귀가시킨 한빛은행 검사실 관계자를 끝으로 소환조사를매듭짓고 이날 그동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수사결과 발표문안을 다듬고 있다.
그러나 불법대출 과정에 은행 내·외부인사의 개입의혹과 대출금의 사용처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결과 신씨는 지난해 3월 관악지점장으로 부임한 직후 자금난에 빠져 있던 아크월드에 100억여원의 대출금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조기회수했으나 직원들이 박씨를 실세장관의 조카라며 특별대우하는 것을 보고 아크월드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을 바꿔 추가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크월드에 대한 정상대출 누계가 올해 초까지 150억원대로 대출한계에도달하자 신씨는 박씨와 짜고 아크월드의 협력업체 등을 위장수출업체로 내세워 허위 내국신용장을 직접 매입하는 수법으로 아크월드 등 3개사에 466억원을 불법대출하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법대출 과정에 외부인사의 압력이 개입된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빛은 본점 감사팀이 지난 1·4월에 관악지점 감사에서 과다대출 징후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한빛은 검사실 일부 관계자를 금융감독원에 징계하도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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