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과의 전면전 발생시 한미연합군의 방어ㆍ반격작전 등을 담은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포섭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원 출신 후배에게 누설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작전계획 5027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소장은 북한에 포섭된 전 안기부 대북 공작원 박모(암호명 흑금성)씨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하고, 지난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ㆍ편성계획, 작전활동 등을 담은 작전교리와 야전교범을 전달한 혐의(군형법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소장은 작전계획 5027에 대해 박씨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과 박씨는 육군 3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와 군 검찰이 김 소장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