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해있는 산모는 출산 후 정부로부터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해까지 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던 것에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확보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시켜주고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세탁이나 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도와준다.
대상자는 바우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