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논의는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3당 간사가 제안한 ‘5인 연석회의’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연석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의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양대 노총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19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이 4월1일 제출된 이래 두 달 20여일 만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여야와 노동계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일단 정치권은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양대 노총을 무시한 채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당론뿐 아니라 모든 안을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와 정부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고용기간 연장을 담은 정부안과 고용기간 적용 유예의 한나라당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의 민주당안 등 문제의 기본 인식과 방법론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석회의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법뿐 아니라 다른 쟁점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사회적 논의 기구를 여러 차례 구성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여야 3당 간사는 ‘활동 시한’과 관련해 “시한을 못박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에서 최종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야 및 노동계가 대승적 결단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법 개정 절차상 일정이 만만치 않아 당장의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합의된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 환노위의 경우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심사소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더구나 6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 간 일정 협의 난항으로 개회일을 예상하기 어렵다. 결국 법 개정에 여야와 노동계가 합의한다고 해도 현행 비정규직법 첫 시행일이 되는 오는 7월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정규직법뿐만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여야가 어렵게 확보한 1,185억원의 추가경정예산마저 ‘관계 법률(비정규직법 등)의 제ㆍ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에 걸려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집행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든 통과돼야 하며 이에 더해 고용보험법과 특별조치법의 제ㆍ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5인 연석회의에는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권선택 의원 등 3당 간사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대표자가 각각 참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