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모집질서 위반에 대한 일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은 물론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영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 인상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손보사 모집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대상은 최근 종합검사를 끝낸 현대해상을 제외한 삼성, 동부, LG화재 등 9개사로 오는 11일까지 계속된다. 금감원이 손보사 모집질서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검사 2국장은 “특별한 모집질서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손보사간 과열 경쟁이 계속돼 부당한 영업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관련 사업비 과다집행과 보험료 부당할인 등 편법적인 영업행위가 여전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 대리점들이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수준으로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그 차액을 본사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범위요율(금융당국 인가 없이 보험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보험료율 범위)의 부당한 활용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손보사 및 대리점에 대해서도 문책,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