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제공받은 청계천다리 복원 기부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일(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청계천 다리 복원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및 시행령'은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되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탁의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기부금 접수과정에서 심사위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고 서면(팩스 또는 e-메일)으로 요청하고 심사위 위원들이 서면으로 회신하는 방식을 취해서울시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간이 촉박하거나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우리.신한.하나.조흥은행으로부터 각각 삼일교, 모전교, 광통교, 정조대왕능행반차도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받았으며, 기부금액은 총 96억여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