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형기에 전부 포함해야"

헌재, 법관재량 구속기간 임의계산 위헌결정

구속된 형사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받기 전에 옥살이를 한 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형기(刑期)에 전부 산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한 경우 재판진행 기간에 상응하는 형을 더 살아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신모씨가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선고 전 구속기간의 일부만을 형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인용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청구권ㆍ상소권 행사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제도의 취지는 형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형사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은 구속제도의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상소권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대검찰청은 전국에 수용된 재소자들의 미결 구금일수 전부를 산입해 다시 형 집행을 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6년 4월 경남 창원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신씨는 항소와 상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이 재판진행 중 구속기간의 일부만 형에 산입하자 “형기보다 많은 날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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