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실패] 관세환급이란

정밀화학제품, 관세 즉시철폐로 타격
소비자는 의류·화장품등 값인하 혜택


SetSectionName(); [한·EU FTA 타결 실패] 관세환급이란 원재료 수입때 낸 관세 수출시 되돌려 주는것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세환급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시종일관 쟁점이었다. 관세환급은 잘못 낸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4년 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컨대 반도체 칩을 수입해서 휴대폰을 만들어 수출하면 그 원재료로 사용된 반도체 칩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제조업체에 돌려주는 것이다. EU 측은 그간 주요 국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제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우리 측과의 협상에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 EU는 멕시코와 칠레 등과 맺은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더구나 EU 측은 FTA 특혜관세에 더해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WTO)도 허용하는 제도인데다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EU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관세환급을 해주지 않으면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완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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