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당 시설자금보증 100억원까지 가능신용보증기금은 27일부터 최근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남도 재해극심지역 수해중소기업에 대해 동일 기업 당 최고 100억원의 시설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등 특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신보는 동일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금액을 기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오던 것을 피해 금액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복구자금은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기업의 보증료를 기존 보증료에서 90%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보증서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수해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출서류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당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례보증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취급과 관련한 직원의 책임을 면책키로 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