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해임된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 부문 회장이 ‘침묵’ 한 달 만에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찬구 전 회장이 대외창구로 지정한 법무법인 산지는 1일 기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박찬구 전 회장의 해임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찬구 전 회장은 7월28일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1주일 만인 8월3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지는 “8월11일 박삼구 명예회장과 금호석유화학 이사들에게 이사회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인하고 사태 해결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박삼구 명예회장은 박찬구 전 회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쳤다”고 비난했다. 산지는 이어 “이사회가 (박찬구 전 회장에 대한) 해임 사유로 언급한 ‘재무구조개선약정서 날인 거부’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 반환 거부’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에 따른 경영상 책임이 금호석유화학과 다른 계열사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찬구 전 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찬구 전 회장의 해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응하거나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