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 추가 업무정지 부작용 우려

◎자금경색 심화·예금자 동요 확산 가능성/은행 신탁계정 CP 할인 허용 효과 미지수최근 자금시장의 공황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꼽혀왔다. 따라서 10일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실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한데 대해 지난 2일 이후 나타난 부작용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은행 자금경색=우선 은행권이 종금사들에 긴급제공한 콜자금만 해도 지난 6일 지원한 1주일물 콜자금 3조7천억원에 이어 9일 산업, 주택, 국민, 농협 등이 제공한 자금 3조원 등 7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영업정지로 묶여 있는 은행권 자금 1조4천억원은 한국은행이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는 13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6일 이후 자금지원분 3조7천억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자금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이 자금까지 은행권에 추가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은은 이미 통화긴축을 시작한데다 앞으로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이 생각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출거래기업=종금사들이 취급해온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은행신탁계정에 허용, CP만기를 자동연장해 주거나 추가할인해줄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종금사 여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신탁계정이 보유중인 CP는 40조원 수준. 은행신탁계정은 이들 CP의 만기를 대부분 재연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자금시장 공황상태로 기존여신을 계속 회수당해온 기업들 입장에선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종금사로부터의 신규대출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들 기업에 대해 새로운 대출거래처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예금자보호=지난 2일 이후 종금사로부터의 예금인출이 폭증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예금자보호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종금사에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질 경우 예금을 즉각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예금주들이 영업중인 나머지 종금사들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했기 때문이다.<손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