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6개월새 3.5% 올라

국세청 2월1일부터 적용


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 동안 평균 3.5%(851만6,000원) 올랐다.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기준시가가 오른 만큼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59개 골프장, 31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1월 초 거래가를 반영해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종전대로 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 회원권은 95%) 수준에서 산정됐으며 고시 대상은 지난해 8월 초에 비해 신설 골프장인 제주 제피로스 등 3개 골프장, 15개 회원권이 늘었다. 새 기준시가(신규 회원권 제외)는 종전보다 평균 3.5% 올랐으며 상승 121개, 하락 64개, 보합 112개 등 회원권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6.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권 6.1%, 영남권이 0.6% 각각 상승한 반면 신규 골프장이 3곳에 달한 제주가 2.8% 떨어지고 호남과 충청권도 각각 2.4%, 1.3% 하락했다. 회원 가격대별로 4억원 이상 5개 골프장의 회원권이 20.4%로 대폭 오른 것을 비롯해 5억원 이상(7.4%), 2억원 이상(5.6%), 3억원 이상(5.3%) 회원권도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는 남부가 13억2,050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평 베네스트(13억150만원), 이스트밸리(11억4,150만원), 남촌(10억4,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5일제 확산 등에 따른 골프 인구의 증가로 회원권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며 “다만 신규 골프장 개장 등으로 기준시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2004년 말 고시 때 9.1% 하락한 뒤 2005년 8월 고시 때 11.6%나 급등했고 지난해 2월 6.8%, 8월에는 5.6%씩 각각 상승했다. 새 기준시가는 2월1일 오전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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