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열사 지원 위해 많은 주식 갖고 있다면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 "계열사 지원을 위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는 안정된 주식이라 삼성생명의 보유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면 (문제라는 것은) 바른 지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공정가액(시가)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갖고 있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3조9,000억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상장회사 임원의 연봉 공시에 재벌총수 등 미등기 임원이 빠졌다는 지적에 "비등기 임원 연봉 공개는 이사회 보상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위원회에서 통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봉 기준 공개에 대해서도 기준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속수감 중인 기간에도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의 보수를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그런 부분이 비판을 받는 등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 엄청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두개입은 신중하게 단행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규제완화의 차원이다. 신 위워장은 "전면적인 규제개편과 함께 (규제완화의) 양이 아닌 질적인 면을 보고 숨어 있는 규제를 털어내겠다는 것이 규제개혁의 방향"이라며 "구두지도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위기가 온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매각 방안을 상반기 내에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해 발표한 방안에 따라 증권 계열은 사실상 매각이 마무리됐고 지방은행은 인수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우리은행도 상반기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2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및 우리은행의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함께 출석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계좌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이 지난 2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 요청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재확인 검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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