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재씨 영장청구
정현준씨 수억받은 前청와대 직원 연행조사
동방ㆍ대신금고 불법대출과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부장검사)는 10일 대신금고 및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감사와 관련, 김영재(金暎宰ㆍ53) 금융감독원 기획ㆍ관리담당 부원장보의 뇌물수뢰혐의에 대해 사흘째 집중추궁, 구체적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씨는 또 자기자본비율(BIS)을 낮춰주는 대가로 아시아종금 설모씨로부터 4,9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전 청소담당 위생직원 이모(36ㆍ총무수석실 기능직 8급)씨가 정현준(鄭炫埈ㆍ32ㆍ구속)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뇌물과 투자손실금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체적인 금액과 경위를 확인 중이며 금명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청와대 위생과장을 사칭하면서 鄭씨에게 접근, 각종 민원해결 대가로 전세금 보조비와 생활비, 용돈 등으로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鄭씨의 사설펀드에 투자한 뒤 투자손실금조로 수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설펀드와 관련, `디지털홀딩스' 펀드 모집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평창정보통신 공개매수사건 등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입력시간 2000/11/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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