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신뢰경영 바탕 유통산업 한軸으로

1부: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이 뜬다 <1>경제주체로 우뚝 선다
부실기업 자동퇴출 거치며 내실 다져 '제2도약'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해 피해보상 안전망 마련
업계 "정상업체마저 부정적 인식 안타까워"

[네트워크마케팅 유통혁명 선도한다] 신뢰경영 바탕 유통산업 한軸으로 1부: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이 뜬다 경제주체로 우뚝 선다부실기업 자동퇴출 거치며 내실 다져 '제2도약'공제조합 가입 의무화해 피해보상 안전망 마련업계 "정상업체마저 부정적 인식 안타까워" • [인터뷰] "재투자 환경조성위해 규제 완화 선행돼야"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산업이 차세대 유통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90년초 국내에 상륙한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은 지난 10여년간 기반 다지기를 끝내고 현재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업체들은 마구잡이식 몸집불리기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 경영과 신뢰 경영을 축으로 내실다지기에 들어갔다. 네트워크마케팅은 전체 유통시장의 7%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미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또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실직자와 주부들의 고용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불황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판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44주년을 을 맞아 ‘네트워크마케팅, 유통혁명을 선도한다’는 주제로 네트워크마케팅 산업의 현황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건전한 시장 정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 및 대안을 3부에 걸쳐 조명한다. ◇재편되는 네트워크마케팅 시장=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은 매년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 왔다. 지난 98년 4,251억원이던 시장은 99년 9,140억원, 2000년 2조12억원, 2001년 3조8,286억원, 2002년 5조9,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회원은 총 445만명이고 이 중 36.1%인 161만명 가량이 실질적인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10년동안 고속 성장하던 국내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은 2002년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400여개에 달하던 업체수는 150여개로 줄어 들었으며 매출규모도 2조7,000억원대(2003년)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상황이 네트워크마케팅 시장 전반에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부실기업들이 자동으로 퇴출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클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업체가 부도나거나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은 방문판매, 온라인, 텔레마케팅과 같은 직접판매의 한 형태로서 네트워크마케팅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다. 네트워크마케팅은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피라미드 판매와는 상이하다. 피라미드 판매는 단순히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한다. 또 일회성으로 쓰이는 고가 제품의 대량구매를 강요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반면 네트워크마케팅은 단순히 신입회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130만원 이상의 제품은 팔 수 없다. 또한 교환 및 환불이 자유롭고, 공제조합을 통한 소비자보호체계가 잡혀있다. 국내에는 80년대 후반 외국여행객들에 의해 처음 소개됐고, 90년대 초반에 암웨이, 선라이더 등 외국계 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이한억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언뜻 보면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적으로 내수에만 의존하는 산업적 특성과 불법 업체의 시장퇴출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네트워크마케팅은 직접판매의 한 형태로서 시장규모, 고용, 물류면에서 당당히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음지에서 양지로= 그 동안 불법 업체들이 사고를 내면서 유통산업에?소외되어 왔던 네트워크마케팅이 피해보상규정 및 각종 규제로 청정화되면서 점차 양성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보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역할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네트워크마케팅 사업자 등록요건을 기존 자본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업체 난립을 막았다. 또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매년 관련 업계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설립해 양 조합 중 한 곳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든 것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해 총 2,190건에 대해 13억원을 보상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총 1,950건에 대해 13억 1,700만원을 보상했다. 명혜경 한국암웨이 홍보부장은 “일부 사기성 짙은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피해를 입어왔다”며 “옥석을 가리기 위한 틀을 마련한 정부와 기금액을 출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계의 노력으로 네트워크마케팅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편법에 멍든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억울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업체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도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 아무리 광고ㆍ홍보를 해도 한번 ‘사고’가 터지면 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며 안타까워했다. 현행법상 적법하게 네트워크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관할 시ㆍ도에 네트워크마케팅 판매업 등록을 하고, 2개 조합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130만원 이상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후원수당은 총 매출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제품을 살 때 이 같은 점을 잘 살펴보면 정상적인 회사인지 불법적인 회사인지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들은 사실 네트워크마케팅 업체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른바 ‘신방판’이라 불리는 이들은 네트워크마케팅이 아닌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네트워크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네트워크마케팅 방식을 내세워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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