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확정

노동부는 1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확정, 발표했다.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사업주는 직원연수교육·정례조회·부서별 교육·시청각교육 등을 통해 연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또 성희롱과 관련한 자체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는 직장내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래처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논란을 빚었던 「음란한 눈빛」은 성희롱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등은 성희롱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행위들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가해자는 경고·견책·전직·휴직·대기발령·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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