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 해수부 공무원 지갑에 한국선급 법인카드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감독 대상인 한국선급의 법인 카드로 회식비로 사용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김 팀장은 지난달 7일 해수부 간부에게 회식에 사용하라며 한국선급 법인카드를 전달했다. 해수부 간부는 카드를 받은 당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회식비로 90여 만원을 사용했다.

김 팀장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차려진 전남 진도군청에 업무차 갔다가 법인카드를 돌려받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측은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과 관련해 국익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해수부 간부에게) 밥을 사고 싶었지만 서로 시간이 안맞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뒤늦게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다른 팀장도 지난해 8월 법인카드를 다른 해수부 간부에게 건넨 단서를 잡았다.

특별수사팀은 한국선급 팀장들 간에 휴대전화를 분석, “카드 돌려받았나”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해수부) ○○○이 보관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또 지난해 해경이 한국선급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본부장 수첩에 해수부 직책 6∼7개와 상품권 10만원권 78개(780만원)를 의미하는 ‘78’이 적혀 있는 것과 관련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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