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아파트 동간거리 더 줄어든다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짓는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의 거리(이격거리)가 더 줄어든다. 서울시는 동간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 조례 개정안은 같은 대지에서 마주보는 2개의 건축물이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개의 건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을 경우 기존 남쪽 건물 높이의 1배 이상, 북쪽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적용했던 동간 거리를 남쪽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북쪽 건물 높이의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들 두 개의 동간 거리 중 넓은 쪽이 적용된다. 하지만 남쪽의 건물이 북쪽의 건물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하던 각각 0.8배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남쪽 건물이 낮고 북쪽 건물이 높게 되면 동간 거리를 축소해도 북쪽 건물의 채광에 불리한 점이 없어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반대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을 경우 동간 거리를 축소하게 되면 북쪽 건물의 채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의 0.8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조례ㆍ규칙 심의회에서 서울 북촌과 경복궁 서쪽 일대를 한옥 밀집 지역으로 추가하고 한옥 밀집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 면제와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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