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때 총부채상환비율 캐피털회사도 적용

금융감독원은 캐피털회사도 오는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3ㆍ30대책 이후 캐피털회사를 이용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해 캐피털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DTI 규제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신설했다.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는 70%, 비투기지역은 80%로 은행 및 보험사보다 높다. 그러나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LTV한도와 함께 DTI 40% 이내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3ㆍ30대책 발표 당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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