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인쇄진흥법 국회통과

출판사,등록제서 신고제로앞으로 출판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발행 1년 이내의 도서는 할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출판 및 인쇄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새 법은 우선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도서정가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인터넷서점의 경우 할인폭이 10%이내에서 허용된다. 이 규정은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했으며,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ㆍ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ㆍ폐기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현행 출판관련 법령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통합한 법률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유진룡 문화산업국장은 "이번 법률은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로써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출판산업의 중흥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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