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기치로 내건 중국의 10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된 뒤 소수 민족을 대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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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又快又好(우쾌우호)’에서 ‘又好又快(우호우쾌)’로 전환하겠다.”
원자바오 총리는 제10기 5차 전인대 개막식 날인 지난 5일 인민대회당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의 빠른(쾌ㆍ快)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민생을 우선하고 분배를 중시하는 양질(호ㆍ好)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점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성장 일변도 정책 폐기’ 선언=이번 전인대는 후진타오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되는 올 가을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회의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통치이념인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과 ‘공부론(共富論)’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민생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인민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 이익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 모든 인민이 개혁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문제와 취업난, 도농간 빈부격차 등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책과제로 ▦농촌 의무교육 대상 초ㆍ중등 학생의 학비 및 잡비, 사범대학 학생들의 학비 면제 ▦기본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중서부 빈곤지역 도시주민들의 의료보험료 보조 ▦최저생계보장제도와 기업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보완 ▦값싼 임대주택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 가정의 주택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성화런(盛華仁) 전인대 5차 회의 부비서장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모두 796건으로 그 중 대부분이 조화사회 건설을 법치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회 부문 입법과 관련된 것”이라며 “사회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와 희망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분배는 구호뿐, 초고속 성장 지속’ 주장도=그러나 중국 정부의 ‘분배 우선’ 정책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서 제시한 올해 거시경제 목표들이 지난해와 동일한데다 중국 경제당국이 중차대한 17전대를 앞두고 급격한 성장속도 조절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번 전인대에서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10.7% 성장률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전인대는 지난해 올해와 같은 8%의 성장목표과 소비자가격상승률 3%, 도시 신규취업자 900만명, 도시등록실업률 4.6% 등의 거시지표를 제시했지만 10.7%의 경제성장률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중국 정부는 말로는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지만 결국 성장으로 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 및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법ㆍ물권법 통과로 경영환경 급변=이번 전인대에서는 기업소득세법과 물권법 초안이 통과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기업소득세법은 내ㆍ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적용하기로 해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하이테크 업종과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업종, 서부대개발지역 진출기업 등에 대한 우대세율은 유지하기로 해 우리 기업들은 이 점에 주목할 것이 요망된다.
물권법은 국가ㆍ집체(집단)ㆍ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권리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총 5편, 19장, 247조로 구성된 물권법은 “국가, 집체,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ㆍ공유재산간의 동등보호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한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 만료시 주택용 토지는 자동 연장하고 비주택 건설용지는 기한 만료 후 별도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