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조직통한 불법선거" 우리당 "참여는 국민권리"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결성한 `국민참여 0415(국참)`의 17대 총선 당선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굳이 야당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참이 정당 조직으로 흡수되지 않은 채 `시민운동`의 명분을 내세워 특정 정파에 치우친 선거운동을 하면 법적,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참을 `노 대통령의 홍위병`, `열린우리당의 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사모, 인터넷 정치단체인 국민의 힘, 인터넷 웹진 서프라이즈,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 21 등 국참에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과 국참이 내건 캐치 프레이즈 `Again 2002, Let`s go 2004!`등에 비춰볼 때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반면 우리당은 “정치 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참을 옹호한다. 국참의 장형철 사무국장은 “국참은 네티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총선 관련 한시적 단체”라며 야당의 비난을 일축했다.
불법선거운동 여부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국참이 10만 대군 거병을 내세우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한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단체가 특정 정당 후보를 집중 겨냥해 사실상의 낙선 운동을 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참은 “정책노선, 도덕성, 경력 등을 기준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한 뒤 자원봉사를 하거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참이 결성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