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공약인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와 관련 “계열분리 청구요건, 재산권 침해문제, 금융감독과의 중첩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경희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부당지원행위 등 사금고화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지만 개인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클 경우 정부가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다. 정 의장은 또 “아직도 기업개혁에서는 투명성이 제일 큰 문제”라며 “새 정부에서도 재벌개혁은 5+3원칙이 근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5+3원칙은 국민의정부 재벌정책으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핵심부분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등 5대 기본과제와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순환적 상호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대 보완원칙을 말한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위기국면` 혹은 `비상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점검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이라크 전쟁우려, 북핵사태 등에 따른 경제불안 심리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가계부실, 부동산투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한 경기부양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정책대응 방향으로는 경제안정에 중점을 두고 탄력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