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비자금 조성혐의 중 채권 2∼3장을 처분해 3억원을 임직원 및 현장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기업이 대표이사에게 맡긴 신임관계를 저버린 게 아니라 개인 용도로 회삿돈을 쓴 사실만 인정된다며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 550만주를 처분해 마련한 비자금 중 3억원은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공비가 있고 현장격려금은 법인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비자금까지 조성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본질적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주인수권 처분 자체는 재량권으로서, 설령 회사가 실권하지 않고 싼값에 매각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데다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업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지만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은 3억원에 불과하고 공범이 대부분 횡령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설사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