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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6일 `의문사 특별법` 공청회
입력
2003.05.03 00:00:00
수정
2003.05.03 00: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4차 개정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의문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그 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사항에 대한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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