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관련 법안을 병합심의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법안은 시장간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자금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시장정비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정비대상이 되는 시장의 건폐율을 주거지역에선 70% 이하, 상업지역에선 90%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