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남아공월드컵의 SBS단독 중계로 인해 이슈가 됐던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15일 ‘디지털 전환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 가?’라는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시장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는 다수의 시청자가 접근해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개념이 투영돼 있다”며 “특정 플랫폼을 통한 시청보다는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다수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경우 방송의 제공 방식보다는 다수의 시청자를 위한 플랫폼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보편적 시청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가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지불가능성 ▦내용의 보편성 등으로 구분되지만 국내의 경우 국민적 관심사가 큰 프로그램에 대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시청자 보다 사업자 중심의 제도라는 것.
이 위원은 국내의 유료방송이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의 지상파 방송 수신환경은 지리적ㆍ인위적 난시청 지역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유로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시청자가 원활하게 지상파 방송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남아공 월드컵 독점중계 논쟁 등 단일 방송사가 90%의 가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타 플랫폼을 통한 시청자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또 이에 대한 유료방송계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 가구비율이 약 10% 내외’라는 전자신문 기사를 인용해 유료방송 플랫폼이 없으면 상당수의 시청자가 방송 시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료방송계와의 재송신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중계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위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지상파 방송의 의무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가 일정부분 기여하는 경우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계권 및 프로그램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성진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시청자 수신환경 실태 및 보편적 시청권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교수는 “우리나라 디지털 방송정책은 공급자인 지상파방송사에게 송신시설과 제작시설을 구축하는 데에만 집중토록 하고 있다”며 “수신환경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테나 종류가 UHF용이어야 하고 수신설비 상태가 양호해야 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데 1,2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2.6%만이 이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공시청시설을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