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조례’를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소 홍보를 위해 건물 앞에 세워놓는 입간판은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왔지만 작년 12월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시는 행자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 조례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 업소당 1개만 허용된다. 자사 광고만 표시할 수 있고 전기 및 조명보조장치 사용은 금지되며 영업시간에만 입간판을 둘 수 있다.
입간판이 건물 부지를 넘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할 땐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기를 불어넣고 조명을 비추는 원통 형태의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간판 설치가 합법화됐지만 입간판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군·구와 계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